조리원에게서 발생한 손목터널증후군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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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에게서 발생한 손목터널증후군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773

1. 사건개요

 

성별 : 여

나이 : 만 69세

사업장 : 00중학교 구내식당

직종 : 단체급식 조리원

 

 

2. 재해경위

 

근로자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공장 및 병원에서 단체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한 자로 양쪽 손목과 손에 통증 및 저림 증세가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양쪽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손목 부위와 관련하여 손목의 꺾임, 손목에 강한 힘, 반복 동작 등이 손목 부위 주요 위험 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재해자가 10년 동안 수행해온 단체급식 조리 업무에서 위와 같이 손목 부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4. 결과

 

근로자의 업무 중 재료 다듬기 및 조리, 배식, 설거지 등 과정에서 손목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신체 부담 업무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까지 지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