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질병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진단 받은 시점’으로 판단함에 따라 새로운 업무처리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최근 근로복지공단 소음성난청에 관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사기록, 유관기관에서 발급한 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3년 이상 노출의 의미는 소음작업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의하여 적어도 한 귀의 청력손실의 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이어야 소음성 난청의 장해보상기준을 충족합니다.
-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에 의한 난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 신경성 난청에 해당하여야 소음성난청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노인성 난청, 유전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산재 신청절차
산재 승인 시 보상내용
- 요양급여 : 치료비, 약제비 등
- 장해급여 : 난청 장해급수에 따른 장해일시금 또는 장해연금 지급
- 장해급여 : 난청 장해급수에 따른 장해일시금 또는 장해연금 지급
장해등급 | 장해급여 (평균임금 × 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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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귀 | 한 귀 | 일시금 | 연금 |
제4급 | 1,012일 | 224일 | |
제6급 | 737일 | 164일 | |
제7급 | 616일 | 138일 | |
제9급 | 9급 | 385일 | |
제10급 | 10급 | 297일 | |
제11급 | 11급 | 220일 | |
14급 | 55일 |
*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정확한 평균임금 확인 및 정정이 필요합니다.
소음성 난청 관련 질문
- 한 직장에서만 일을 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러 직장을 다니셨더라도 유사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사업장들이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접 소음작업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같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일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노인성 난청이라면?
노인성 난청이라 하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합성 난청이라면?
혼합성 난청은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는데 이러한 혼합성 난청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이라면?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