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근골격계 질병은 신체(근육,골격)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 입니다. 발병부위는 목(경추), 허리(요추), 어깨, 무릎, 손목이 가장 많고, 대표적으로는 목과 허리부위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어깨부위 회전근개파열, 무릎부위 연골 또는 인대파열, 손목 부위의 손목터널증후군 등으로 나타납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는 달리 누적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중량물, 자세, 수행시간, 경력 등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는 달리 누적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중량물, 자세, 수행시간, 경력 등이 있습니다.
부위별 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
- 목 부분
- 목의 통증(경부통), (경부 긴장/염좌 Cervical strain/sprain) 【M54.2, S13.4】
- 목(경부)의 관절증 【M19.08】
- 목뼈 원판 장애(경부 추간판장애) 【M50.0-9, M54.12】
- 목(경부) 근육의 근육통(근막통증 증후군)〔부위: 척추옆근 (경추 주위근), 등세모근(승모근)〕【M72.9, M79.1】
- 허리 부분
- 아래허리통증(요통), (요부 긴장/염좌, Low Back strain/Sprain) 【M54.5, S33.5】
- 퇴행성 척추탈위증(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M43.1】
- 요부(허리) 퇴행성 추간판질환(Lumbar Degenerative Disk Disease)【M51.3】
- 요추간판탈출(전위)(Lumbar Disc Herniation) 【M51.2】
- 요추간판탈출(전위)과 척수병증이 있을 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Myelopathy) 【M51.0】
- 요추간판탈출(전위)과 신경근병증이 있을 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Radiculopathy) 【M51.1】
- 외상성 추간판 팽윤, 요추부 염좌 【S33.5】
- 외상성 요추부 추간판탈출(파열) 【S33.0】
- 어깨(견갑골) 부위
- 봉우리빗장관절(견쇄관절) 부위의 관절증 【M19.01】
- 근육둘레띠 증후군(회전근개건염)(충돌 증후군, 가시위증후군, 가시위 파열 등을 포함, Rotator Cuff Tendinitis) 【M75.1(4)】
- 동결어깨(유착성 관절낭염, Adhesive Capsulitis) 【M75.0】
- 흉곽하구증후군(가슴아래문증후군, Thoracic Outlet Syndrome), 목갈비뼈(경늑골) 증후군, 전사각근 증후군, 갈비빗장(늑쇄)증후군 및 과벌림(과외전)증후군 등을 포함) 【G54.0】
- 어깨(어깨 세모근(삼각근)하, 부리돌기밑(오구돌기하), 봉우리밑(견봉하), 견갑하 등)의 윤활낭염(점액낭염) 【M75.5】
- 기타 어깨관절 부위의 건(초)염․윤활막염 【M65.8】
- 어깨(견갑부) 근육의 근육통(근막통증 증후군) 〔부위: 가시위근(극상근), 가시아래근(극하근), 작은원근(소원근), 넓은 등근(광배근), 마름근(능형근)〕【M72.9, M79.1】
- 팔 부분(上肢)
1) 손, 손목 부위의 근골격계질병
- 자(척골)신경병터(Guyon 골관에서의 척골신경 포착신경병증) 【G56.2】
- 노뼈붓돌기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 DeQuervain' dz)【M65.4】
- 팔목터널(수근관, 손목굴) 증후군【G56.0】
- 제1 손목손허리관절(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M18.0-1】
- 손(수부)의 관절증【M19.04】
- 방아쇠 손가락증(엄지 및 다른 손가락)【M65.3】
- 결절종(Ganglion)【M67.4】
- 손․손목의 건(초)염․윤활막염【M65.8】
2) 팔꿈치․아래팔 부위의 근골격계질병
- 외측 상과염(바깥쪽 위관절융기염) 【M77.1】
- 내측 상과염(안쪽 위관절융기염) 【M77.0】
- 팔꿈치머리 윤활낭염(주두 점액낭염) 【M70.2-3】
- 아래팔(전완부)에서의 노(요골)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G56.3】
- 아래팔(전완부)에서의 정중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G56.1】
- 팔꿈치 부위에서의 자(척골)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G56.2】
- 아래팔(전완부) 근육의 근육통(근막동통증후군) 【M72.9, M79.1】
- 기타 팔꿈치․아래팔(전완) 부위의 건(초)염․윤활막염 【M65.8】
3) 위팔 부위의 근골격계질병
- 위팔어깨관절(상완와관절)의 관절증 【M19.02】
- 이두근 힘줄염(위팔 두갈래근 건(막)염) 【M75.2】
- 위팔(상완부) 근육의 근육통(근막동통증후군) 부위: 어깨 세모근(삼각근), 위팔두갈래근(이두박근), 위팔 세갈래근(삼두박근 등)〕【M72.9, M79.1】
- 다리 부분(下肢)
- 반월상 연골손상(반달연골의 이상) 【M23.2】
- 슬개대퇴부 통증 증후군(무릎뼈 연골연화증) 【M22.2-4】
- 전무릎뼈(슬개골) 윤활낭염(Prepatellar Bursitis) 【M70.4】
- 발바닥 근막염(Plantar Fasciitis)【M72.2】
- 무릎뼈 힘줄염(슬개건염, Patellar Tendinitis) 【M76.5】
- 발목과 발의 힘줄(건)염(Ankle or Foot Tendinitis) 【M77.97】
산재 인정의 핵심
- 발병부위에 부담이 되는 일을 하였을 것
작업 수행 시 해당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의 근육이 파열되신 분이라면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의 근육이 파열되신 분이라면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 장기간 수행해왔을 것
단발성으로 단 며칠만 수행해온 것으로는 근골격계 질병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3년 이상 수행하신 분들의 승인율이 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의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신체부담작업의 수행시간이 하루 업무시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
장기간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신체부담작업의 시간·양이 적은 경우에는 산재 승인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더라도 작업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보다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
산재 승인 시 보상내용
- 요양급여
치료비, 약제비 등
- 휴업급여
요양기간 동안 일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보전 (평균임금 70%)
- 장해급여
장해급수에 따른 장해일시금 또는 장해연금 지급
- 재요양
요양 및 장해판정 후 재발하거나 증상 악화되었을 경우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이해
- 한 직장에서만 계속 일을 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어도 유사한 작업을 수행해오셨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들이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직 중이어야만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을 했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퇴행성으로 불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재해자 스스로 근골격계 질병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수행하신 업무와 신체부담 작업에 대한 핵심요소를 짚어내지 못해 불승인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이러한 불승인 사유는 대부분이 '퇴행성'입니다. 따라서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된다 하여도 전문가와 함께 심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많다고 하여 근골격계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신체는 계속 쓰다보면 노후화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연령적인 요소가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으나 저희는 업무적인 요소에 더욱 비중을 두어 산재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