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현장에서 근무자에게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근골격계 질병
0
1111
2024-01-23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67
직종 : 도배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과거 선반 밀링공, 건설현장 일용직, 도배공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근로자는 근무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직력을 고려하여, 외상에 의한 파열 및 질병으로 인한 파열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요양급여 승인되었고
근로자의 장해등급 12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