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부로 근무한 자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산업재해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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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45년생
직종: 채탄 선·후산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7년 동안 채탄 선·후산부로 근무하였습니다.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 손실치가 우측: 46dB, 좌측: 43dB인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재해자는 과거력상 이질환력, 약물복용력, 두부나 외상 등의 특이 이상병력은 없었으며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반영하여 장해 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