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에게 발생한 종골 골절 산재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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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에게 발생한 종골 골절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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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만 54세

사업장 : ㅇㅇ환경

직종 : 용접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용접공으로 용접 작업 도중 실족하여 우측 종골 부위를 수상했습니다. 


2.5핀 5개와 4.0핀 2개, 골이식을 동반하는 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실시하였으며


관절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 후 지속적으로 물리치료와 재활 훈련 중에 있습니다.


 


3. 결과

 

재해자가 외국인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추락 사고로 종골 골절이 진행되었고 이에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며 다리 발몰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일반12급, 


우측 발목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으로 


최종 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일시 수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