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이드 생산공 및 철근공의 원발성 무릎관절증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근골격계 질병 0 181 2025-04-16 1. 인적사항성별: 남성나이 : 67직종 : 전기설치기사2. 재해경위근로자는 33년간 건설 현장의 전기설치 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무릎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고,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을 진단받았습니다.이에 부적절한 자세, 양중작업, 진동작업 등약 33년간의 무릎에 부담이 가는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요양급여 승인되었고근로자의 장해등급 8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