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직공장 내에서 운반원으로 근무한 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방직공장 내에서 운반원으로 근무한 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622

71f5470b9de6d07b0acbb8980b0fbb87_1752713215_032.jpg
 


1. 인적사항

성별남성

나이: 83

직종 : 방직공장 내 원단 이송작업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방직공장 내 원단 이송작업공으로 1975년부터 1993년까지

약 18년간 근무한 자입니다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방직공장 내 방직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

근로자의 장해등급 10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