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부서 근무원의 요추 추간판장애 산재 인정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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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부서 근무원의 요추 추간판장애 산재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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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만 61세

사업장 : ㅇㅇㅇㅇ(주) ㅇㅇ공장

직종 : 조립부서 근무

 

 

2. 재해경위

 

근로자는 공장의 조립부서에서 약 31년간 근무하며 배터리와 방열판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재직 중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결과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최초 진단받고 

이후 추간판 전위,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협착증 등을 추가적으로 진단받고 유합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허리와 관련하여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동작이나 허리를 굽힌채 작업하는 자세 등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주요 위험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재해자가 31년 동안 수행한 조립부서 업무에서 위와 같이

허리 부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방법에 대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4. 결과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허리 부담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으며 과다한 근무시간 등의

이유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을 진단받아ㅆ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