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공장 용해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0 1272 2025-08-20 1. 인적사항 성별: 남성나이: 61년생 직종: 주조공장 용해업무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13년 동안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만드는 주조공장에서 용해업무룰 담당하였습니다.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 손실치가 우측: 55dB, 좌측: 65dB인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재해자는 과거력상 이질환력, 약물복용력, 두부나 외상 등의 특이 이상병력은 없었으며퇴직 전 평균임금을 반영하여 장해 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