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부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탄광부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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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직종 : 탄광부

 

근무기간 : 16년

 

 

 

2. 재해경위

 

 

근로자는  16년간 탄광에서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장시간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퇴직 후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 법인에서는 재해자의 난청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공단에서는 재해자의 난청을 산재 승인하여,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