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목수에게 발생한 무릎관절증 산재 보상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내장목수에게 발생한 무릎관절증 산재 보상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089

c84cacfe56c5c3eb40c3c0135b599507_1767750325_8537.jpg
 

1. 사건개요


나이 : 66세

성별 : 남

직종 : 내장목수


 


2. 재해경위


재해자는 30년간 내장목수로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내장목수로 아파트 사무실 등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재운반, 내부 치장, 몰딩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천장고가 2400mm로, 사다리를 수시로 오르내리면서 몰딩작업을 수행하고, 몰딩작업 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대고 구부려 앉아 타카질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업무수행 자세는 주로 무릎을 꿇거나 진동업무,중량물을 들고 오르내리는 작업 등이 있었습니다.



3. 결과



재해자의 무릎관절증과 수술이 산재 승인되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 6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