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목수에게 발생한 무릎관절증 산재 보상 사례
산재보상센터
근골격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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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1. 사건개요
나이 : 66세
성별 : 남
직종 : 내장목수
2. 재해경위
재해자는 30년간 내장목수로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내장목수로 아파트 사무실 등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재운반, 내부 치장, 몰딩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천장고가 2400mm로, 사다리를 수시로 오르내리면서 몰딩작업을 수행하고, 몰딩작업 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대고 구부려 앉아 타카질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업무수행 자세는 주로 무릎을 꿇거나 진동업무,중량물을 들고 오르내리는 작업 등이 있었습니다.
3. 결과
재해자의 무릎관절증과 수술이 산재 승인되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 6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