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작업자의 요추 추간판탈출증 산재 보상 사례
산재보상센터
근골격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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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1. 사건개요
나이 : 58세
성별 : 남성
직종 : 물류센터 작업자
2. 재해경위
에어컨 실외기를 위에서 받아 내려오는 하역 작업 중에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입었었습니다.
이후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전반전위증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3. 주요 쟁점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하역 작업과 허리 질환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수술 필요성과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결과인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되어
재해 이후 치료 경과와 기능 제한 정도가 장해등급 산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4. 결과
공단은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 10급에 해댕하는 장해 일시금을 보상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