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부지급 건을 재청구하여 승인된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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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3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광원(채탄)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3년 7개월간 광원으로 일하면서 2016. 7. 13. 양측 40dB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 장해급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5년 이상 소음 노출 중단기간을 고려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다는 소견으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4. 결과
상기 사건은 타 법인을 통하여 이미 부지급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022. 4월 경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의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에 의해 상기 재해자는 양층 40dB이상으로 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