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부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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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71
직종: 채탄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동원탄좌 ○○광업소에 1978년에 입사하여
약 5년간 채탄부로 갱내에서 근무한 자로 근무기간 동안
주로 채탄 작업을 진행하여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
근로자의 양측 귀 청력 손실치가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된 11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