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양측 무릎 관절염 산재보상
1. 사건개요
성별 : 남
직종 : 목공
근무기간 : 26년
2. 재해경위
근로자 강○○ 선생님께서는 1989년부터 경기도의 한 시 소재 B공단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기타잡일 및 콘크리트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방수공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습득하여 약 26년 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으며, 방수와 관련하여 미장일까지
습득 후, 방수공 및 미장공으로 총 26년 이라는 장기간을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강○○님 께서는 업무를 하면서 무릎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무릎에 통증이 심해져서
서울의 B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작업환경
전체 근로시간 8시간 중 약 4~5시간가량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작업을 하며 그 외 나머지 시간은 40kg 정도의 시멘트 포대를 들고
약 4m 가량의 계단을 하루 평균 2~3번 반복하여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시멘트를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손으로 들어 어깨나 허리에
올린 후 일어선 다음 허리를 45도 정도 숙인 채로 공사현장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릎에 부담이가는 신체작업을 반복,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4..결과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6년간 일용직으로 방수,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시간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다가
진단 받은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