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업 용해업무 근무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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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61
직종 : 주조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2007년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용해업무를 담당한 자입니다.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용해업무시
발생하는 소음과 공장 내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
근로자의 장해등급 10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