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차량 정비공으로 근무한 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콘크리트 차량 정비공으로 근무한 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733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62

 

직종 : 차량 정비

 

 

2. 재해경위

 

 

근로자는 oo 콘크리트사업소 에서 콘크리트 차량 정비공으로 1988년부터 1998년 까지

 

10년간 근무한 자입니다.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차량 정비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

 

근로자의 장해등급 10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