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공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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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공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678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80

직종: 차량정비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정비에 1968년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버스정비사로 근무기간 동안 정비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

청력손실치 좌측 45dB, 우측 42dB 결과를 받았고

업무관련성 평가과정을 거쳐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