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근무자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산업재해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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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 근무자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산업재해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693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59

직종: 석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석재에 1975년에 입사하여

약 46년간 석공(돌 재단 및 조각, 설치) 로 근무기간 동안 업무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청력 손실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

청력손실치 좌측 38dB, 우측 41dB 결과를 받았고

업무관련성 평가과정을 거쳐 장해등급 14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