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 재직기 조작원,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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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사업장 : 00산업
직종 : 기계수리 및 생산업무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78년부터 약 30여년간 원단 제직공장에서 수리, 생산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원단 제직기가 총 24대로, 소음측정결과 92.8dB(A)였습니다.
3. 결과
청력검사 결과, 좌/우측 각각 46.1dB/46.1dB의 청력손실이 확인되었고
산재법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11급 판정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