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착암공의 소음성 난청 장해7급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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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67세
사업장 : 00석재
직종 : 착암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60세 이후 약 6여년간 채석장에서 착암공으로 천공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현장 소음은 113dB(A)였습니다.
65세 이후 청력이 급격히 나빠져 저희 센터와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청력검사 결과, 좌/우측 각각 75dB/74dB의 청력손상이 확인되어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장해보상연금(매년 평균임금의 138일치)보상을 받고 계시고,
추가로 보청기 지원을 받아 현재 착용 중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