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배송 담당자의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산재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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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배송 담당자의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산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516

1. 사건개요


나이 : 48세

성별 : 남성

사업장 : 00상사 (도소매업)

직종 : 물품배송직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7년간 사업장에서 당일 판매된 상품을 거래처로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주로 판매하는 상품은 공구 및 공구박스로 해당 상품의 무게는 약 20~25kg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박스를 손으로 들어 탑차에 싣고, 거래처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루 4~5시간씩 하였고


근무 중 오른팔과 목뼈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단 결과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배송업무 중 신체부담업무와, 중량물 무게, 해당 작업 지속시간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해당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공단에서는 저희 센터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해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재해자는 장해판정(11급) 이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