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선별작업자의 좌측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재활용품 선별작업자의 좌측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484

1. 사건개요


나이 : 57세

성별 :여성

사업장 : 00환경(재활용품 수거업)

직종 : 재활용품 선별


2. 재해경위


2015년 입사 후 약 7년간 컨베이어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수행해온 재해자는


파지선별 등의 작업에서 손으로 끌어모아 들어올리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팔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 후 진단 받아 저희 센터와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쟁점


재해자는 이전 직장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13년간 수행하였고, 이 역시 산재 신청 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작업이 신체부담작업이며,


해당작업의 반복적 수행으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