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산재보상센터
근골격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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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 사건개요
나이 : 62세
성별 : 여성
사업장 : 00요양병원
직종 : 요양보호사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4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목욕, 운동보조, 화장실 및 식사보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무 중 좌측 어깨에 심한 통증이 생겨, 병원 내원 후 해당 상병 진단을 받아 저희 센터와 산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쟁점
공단 자문의사는 요양보호사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업무 특성상 어깨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에서는 재해자가 해당 사업장 근무 이전에 어깨부위 상병 이력이 없었고,
10명 가량의 환자를 담당하는 데, 환자의 몸무게가 60~70kg 가량의 남성도 있었으며
작업동작과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저희 센터가 주장한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상질병, 즉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해자는 현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