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승인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용접공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승인

산재보상센터 0 531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62

직종 : 용접

사업장 : 00건설()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40년간 일용직으로 주로 아크 용접위주로 일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자료 상 아크용접의 경우 84~104dB의 소음에 노출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특별진찰 결과 55, 59dB로 산재 장해 10급에 해당하는 (297)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