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측량기사의 소음성 난청 승인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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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1세
직종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특깁기술인(측량기사)
사업장 : 00산업
2. 재해경위
재해자는 26년간 측량기사로 근무하며 항타기의 5~1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PHC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콘크리트 말뚝)이
수직으로 박히는 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에 기재된 건설공사장 소음 및 진동자료에서
항타기는 평균 107dB의 소음에 노출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특진 결과양측 70dB으로 확인되어 장해 제7급 연금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