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측량기사의 소음성 난청 승인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건설현장 측량기사의 소음성 난청 승인

산재보상센터 0 591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51

직종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특깁기술인(측량기사)

사업장 : 00산업

 

2. 재해경위

재해자는 26년간 측량기사로 근무하며 항타기의 5~1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PHC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콘크리트 말뚝)이 

수직으로 박히는 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에 기재된 건설공사장 소음 및 진동자료에서

항타기는 평균 107dB의 소음에 노출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특진 결과양측 70dB으로 확인되어 장해 제7급 연금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