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도축 및 육가공 작업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승인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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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73세
직종 : 도축 및 육가공
사업장 : 00식품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0년 9개월 동안 돼지도축 및 육가공 작업을 진행하면서 돼지를 부위별로 기계톱으로 절단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작업 시 최대 90.4dB에 노출됨이 확인되었습니다.
3. 결과
특별진찰 결과 44, 55dB로 산재 11급(220일)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