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관리사에게 발생한 견관절 근육둘레띠증후군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근골 산재보상센터

마필관리사에게 발생한 견관절 근육둘레띠증후군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807

1. 인적사항

성별남성

나이 : 52

직종 :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2. 재해경위

근로자는 18년 동안 마필관리사로 근무한 자입니다. 말에서 떨어져 치이면서 문 사이에 몸이 눌리는 사고를 당하고 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직력을 고려하여 사고가 아닌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되어 어깨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고 사고로 인해 어깨부분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요양급여 승인되었고

근로자의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