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굴진부 소음성난청 재심사청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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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굴진부 소음성난청 재심사청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367

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77세

사업장 : 00광업소

직종 : 굴진부

 

 


2. 재해발생경위

 

 로자는 약 18년간 광산에서 굴진부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퇴직 후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해오다가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양측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불승인 사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노출 경력이 3년 미만이고 소음 노출 중단 후의 경과기간, 연령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패턴에 합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4. 결과 

 

관적인 자료 이외에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았지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장해 일시금을 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