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부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보상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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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1. 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직종 : 광업소 채탄원
소음 노출기간 : 13년
2. 재해경위
근로자는 5곳의 광업소에서 직종 채탄 선산부로
약 13년간 근무했던 근로자로서, 1995년 D 탄광 퇴사 후 2016년
잘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했던 광업소는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으로 근로자는 이러한
작업장에서 13년 이상 근무한 후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았기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의학적 소견
특별진찰 결과 조 ○○님은
우측청력 : 60dB, 좌측청력 : 63dB로
소음성난청 산재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4..결과
근로자 조 ○○님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고강도의 소음작업장에서 약 13년을 근무한 점,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원인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라고 명확하게 볼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인정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음성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 조 ○○님은 소음성난청 산재 장해등급 9급7호로
결정되어 4천5백여만 원의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