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로 일하셨던 분의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사례
산재보상센터
근골격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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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1.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 이00님
나이 : 78세
직종: 목수
경력 : 34년
2. 재해경위
재해자님께서는 약 34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는 건물을 지을때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일이셨습니다.
(거푸집 설치 -해체)
오랫동안 어깨를 사용하는 일을 하시면서 통증에 시달려오다가
2018년 우측 어깨의 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더이상 근무를 계속하지 못하시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셨습니다.
3. 쟁점사항
어깨와 같은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행했던 작업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인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저희 법인에서는 이00님의 근무 이력과 근무 형태를 자세히 분석하여
작업 자세와 업무가 어깨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 님께서는 약 3000만원에 달하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