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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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728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82세

사업장 : 시멘트 제조사 협력업체 소속

직종 : 생산과(시멘트)

소음노출기간 : 25년  

 


 

2. 재해경위

  

근로자 강○○님은 1969년부터 시멘트 제조사 협력업체 소속으로

킬른, 벨트라인 기계수리작업 및 기계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키른 운전업무 시 소송로 내의 온도를 올릴 때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하여 수화로 대화할 수 밖에 없었고

컨베이어벨트 작업 중에도 벨트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총 소음작업 종사기간은 25년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시행하였고

초진결과 우측 74dB, 좌측 63dB을 토대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해당 내용 등을 종합하여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근로자 강씨는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닌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장해 9급을 판정받고 장해 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