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최초 불승인 건 심사청구 취소 결정 (승인)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0
351
2024-08-29
1. 사건개요
성별 : 남
출생년도 : 72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굴진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9년이상 광산에서 굴진부로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후 2015년 이비인후과에서 감감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본인이 직접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및 결과
최초 공단은 저주파수 영역대의 난청히 현저하고 8KHz까지 고주파 난청도 관찰되며
청력도를 고려할 때 노인성난청의 가능성이 큰 상태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이유로 부지급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공단의 결정 근거를 확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아닌 직업환경적 소음이 원인이 되어서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장해 11급을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