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산재] 광원채탄부에게 발생한 고도의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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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6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광산 채탄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22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시다가 1992년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이후, 귀가 점점 안 좋아져 이비인후과에 내원하게 되었고,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진단 받았을 당시 고령의 나이었기에,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입증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근로자의 근무 당시 소음 관련 안전보호구가 미비하던 시절이었으며,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음을 자료와 함께 입증하여 장해 9급제7호로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