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산재] 직종확인이 어려운 광업소 재직자의 소음성난청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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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71세
사업장 : ○○ 광업소
직종 : 후산부
소음노출기간 : 5년 3개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81년에 00광업소에 입사하여 5년 3개월동안
후산부로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동안
소음작업장 근무이력이 있는 분으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초진결과 양측 소음성난청
을 진단받고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객관적인 자료상의 광산 근무이력은 확인되지만 광산 직종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에서의 일관된 주장 및 진술 등의 보조자료를
통하여 00광업소 후산부로 3년이상 근무한 이력이 인정받아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11급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