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조립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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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조립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488



1. 사건개요


성별 : 여

나이 :63세

직종 : 볼트조립

사업장 : 신평산업


2. 재해경위

24년6개월 간 신평산업에서 볼트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트럭 바퀴부분 볼트조립시 에어로 볼트조립하면서 기계음, 마찰음, 에어음, 제품이동 소음, 망치 타격음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소음 노출 수준은 80~85.0dB로 확인되었습니다.


3. 결과

청력검사결과 좌우 각각 47,47dB로 확인되어 장해 제11급(220일) 분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