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근무자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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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근무자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481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 51년생

직종 타일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타설공으로 18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소음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잘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진단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의 좌측 난청은 소음 작업과 관련 있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