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공 근로자의 양측 슬관절 중증 골관절염(양측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승인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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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 근로자의 양측 슬관절 중증 골관절염(양측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승인

산재보상센터 0 488

1. 사건개요

나이 : 75

성별 

사업장 기준건설()

직종 조적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84부터 2021까지 약37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조적업무에 종사를 하였습니다

조적업무를 배우기 시작한 초기 7년 동안은 조공이라고 하여 벽돌을 등짐으로 나르는 업무를 진행하다 

경력이 쌓이면서 조적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벽돌을 평균40~50바쁠때는 60

(일반시멘트 미장용 벽동 190mm*90mm*57mm,2kg)까지 옮기는 작업을하였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건강보혐 요양급여 10년치의 자료 상 재해자가 조적업무를 시작한지 28년 되는 시점인

 2012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원발성무릎관절증무릎윤낭활염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본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재해자는 2012년 

이 후로도 지속적으로 조적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볼 수는 없고

수술한 2021년 시점이 재해발생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주장대로 2021. 9. 1을 재해발생일로 결정되어 약6개월의 휴업기간 인정으로,

 요양급여(병원비)에 이어 휴업급여 수령 후 양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장해6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