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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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2세
사업장 : OO석재산업
직종 : 석재가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9년 9개월간 석재회사에서 석재가공으로 근무한 후 퇴사
청력 감소로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자는 소음성난청과 관련하여 중이염, 메니에르 등 기존질환의 여부와 퇴사 후
석재가공와 근로자의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4. 결과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제6급으로 결정되어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