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근로자의 척추협착증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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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목공 근로자의 척추협착증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836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진단 당시 만 48

직종 형틀목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78년부터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형틀목공목공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쟁점 및 결과

 

재해자의 작업환경신체부담업무 여부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성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장해등급 제911호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