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근골격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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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 인적사항
성별 : 남성
나이 : 68년생
직종 : 물류관리업무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전자부품기판 생산업체 제품 물류관리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제품 박스를 나르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부딪힌 후로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양쪽 다리 저림을 동반한 허리 통증이 반복되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제2-3,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2-3 요추 척추관 협착증,
요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재해자에게 발병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산재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자료와 함께 주장하여
재해자 분은 장해 11급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