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0년이 지난 광산 선탄부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0
509
2024-05-09
1. 사건개요
성별 : 여
나이 : 82세
사업장 : 00광업소
직종 : 선탄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5년 9개월간 00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한 후 퇴사
청력 감소로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자는 소음성난청과 관련하여 퇴사 후 난청 진단시까지 상당한 기간(약 40년)이 지난 이후였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4. 결과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은 노인성난청의 경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제10급으로 결정되어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