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형틀목수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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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 사건 개요
성별 : 남
출생연도 : 1956년생
사업장 : 다수의 건설현장
직종 : 형틀목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총 12년 7개월간 형틀목공, 잡부 등으로 근로한 자로
퇴직 후 발생한 청력이상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3. 쟁점사항
근로자는 실내가 아닌 실외 사업장인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작업하였습니다.
즉, 해당 사안에서 근로자의 경우 소음작업측정이 어려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의 목공작업이 근로자의
난청과의 연관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결과
근로자는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작업장인 건설현장에서 특히
소음강도가 큰 형틀목수로서 근로한 점,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원인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라고 판단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소음성난청 특진 결과 등을 보았을 때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인정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근로자는 양측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되어 6급으로 판단된 후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