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 철근타설공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0
593
2024-06-26
1. 인적사항
성별 : 남성
나이 : 56년생
직종 : 목공, 철근타설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목공, 철근타설공으로 8년 2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소음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잘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진단 당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연령 65세였으며,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의 좌측 난청은 소음 작업과 관련 있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순음청력검사 우측 38dB, 좌측 44dB 결과에 따라
좌측 장해등급 14급제1호로 보상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