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원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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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2세
사업장 : OO광업소
2. 재해경위
재해자는 OO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종사하였으며
청력손실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중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는 소음사업장을 퇴사한 후 오랜시간이 지난 이후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재해자에게 발생한 난청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