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원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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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원 발생한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337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2세

사업장 : OO광업소

 

2. 재해경위

 

재해자는 OO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종사하였으며

청력손실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중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는 소음사업장을 퇴사한 후 오랜시간이 지난 이후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재해자에게 발생한 난청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