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의 어깨 회전근개파열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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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어깨 회전근개파열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957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 62

사업장 : OO교통()

직종 버스기사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세차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우측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검사받은 결과 

우측 어깨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자는 과거 활액막염과 점액낭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며퇴행성으로 인한 질병인지 업무에 의한 

질병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근로자의 25년 6개월 근속한 직업력에 주목하였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근로자의 근무이력 및 근무 당시 어깨를 쓰는 자세에 대해 모두 인정받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