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항내펌프공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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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항내펌프공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416

1. 사건 개요

 

성별 

출생연도 : 1947년생 

사업장 : ○○광업소

직종 : 항내펌프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광업소외 4곳에서 

 

12년 3개월간 근무했던 근로자로서

 

퇴직 후 발생한 청력이상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3. 쟁점사항

 

퇴직 후 30년의 경과 및 고령의 나이이므로, 노인성 난청 등으로 업무관련성이 미흡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4. 결과

 

근로자는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고강도의 소음작업장인

 

광업소에서 근무한 원인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라고 판단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소음성난청 특진 결과 등을 보았을 때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인정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10급으로 판단되어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