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산재] 난청 불승인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판단받아 승인된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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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8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광산 채탄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3년 7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후 2016년 양측 감감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당시 공단은 직력은 확인되며 저음역대 청력손실이 현저하고 소음성난청 특징적 소견 4000Hz에서 Dip소견이 없고 또한 25년간 소음 노출 중단기간을 고려해보면 소음성 난청으로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4. 결과
2020년도에 재해자 면담을 통해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은 하였으나 부지급 되었다는 사항을 전달받고 공단의 판단근거를 반박하여 소음성 난청 장해 11급을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