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종사자 추간판탈출증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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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종사자 추간판탈출증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586

1. 재해자는 유통업에 종사하며 업무를 수행 중

 

2. 2019년도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 물리치료를 받으며 근무하던 중 추간판탈출 진 단을 받고 2020년에 수술을 받게 되면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음.

 

3. 이에 근무시점이 현시점과의 괴리가 많고과거 요추부위의 요양내역이 2012년부터 존재 하며상병 자체가 업무연관성이 잘 인정되지 않는 상병이었으나

 

4. 현 근무 이전의 직력을 잘 입증해 내어 요추부에 지속적인 무리가 가는 부담임을 입증하여 최초요양승인을 받음.